어제 스트리밍 방송에서는 음원 저적권 위반이 없는 한국 만화영화 주제가를 틀었다.
보통 TV에서 방영되는 만화영화 주제가는 유튜브 라이센스에 위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걸리는 경우는 고스트 바둑왕처럼 일본 노래에 그대로 한국어를 더빙을 해버리면 배경음악 자체가 일본 것과 똑같아서 걸리지만 대부분 한국의 만화들은 배경음을 바꾸고 그냥 새롭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는 여지껏 몰랐는데....
"지구용사 백터맨의 노래가 저작권이 있구나..."
아.... 어제 2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단돈 0.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나 보았더니...
백터맨 노래를 중간에 넣어버려서 영상의 모든 수익이 백터맨에게 가버렸다...
(어제의 방송의 모든 수익은 백터맨이 가져갔다)
생각해보면 백터맨 음악등을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도 전부 이런 식이었을까;;;
아.... 백터맨도 원래 틀려고 한 게아니라 몬타나 존스를 튼다는 걸 잘 못 틀어서 이게 나온 것인데....
젠장.....
아..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에는 유튜브는 너무 안 좋은 플랫폼 같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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