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화면 보기는 유튜브에서 보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김천재의 이전 영상 하이라이트-
https://youtu.be/ADZyjy75tdU
1.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기관과 외인중 해당종목을 선물 햇지종목으로 거래를 하는 기관과 외인이라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2. 공매도 공시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의 90%이상은 모건스텐리 창구를 통하여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어떠한 주체가 공매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시가 되어있지 않다.
3.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투심이 저하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해당종목은 거래를 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투자경고 또한 이거와 같은 원리다.
'동영상 > 주식강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강좌] 연기금의 귀환 한국증시에 상승장이 오는가?(김천재의 2018년 첫 손절 내역 공개) (0) | 2018.08.25 |
---|---|
[주식] 직장인들은 꼭 알아야 될 종가 매매법(기관과 외인의 양매수는 꼭 좋은 게 아니다?) (0) | 2018.08.23 |
[주식강좌] 5G 시대 통신주를 지금 사야될까?(하락장에 배당주을 주는 경기 방어주들은 지금 매수 적기일까?) (0) | 2018.08.20 |
[주식강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재협상 한국증시는 상승할까?(3분기에 명절에 주목해야 될 주식들은??) (0) | 2018.08.18 |
[주식] 하락장에 잘 버티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매수 시기일까?(올해 전기차 관련주들의 전망) (0) | 2018.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