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ETC)

[자동차보험] 사고금액 200만원이하도 할증은 존재하니 현금을 써라!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나면 10:0을 받는 경우는 가만히 서있는데 뒤어서 받았을때 뺴곤 거의 없다.


주행중 사고가나면 1이라도 무조건 과실이 잡히기 마련이다.


보통은 1이 잡히면 대인/렌트없는걸로 쇼부해서 0으로 만드는것도 있긴하지만 대인과 렌트를 포기하긴 참 슬프다.


1이 아니라 3이나 4가 나오면 이마져도 안되고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박고 도망을 갔고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잡을수 없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차를 사용하여 수리를 하곤 한다.


 

 


필자도 작년에  누가 차를 박고 도망갔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별에별 짓을 다했다.


웃긴게 도망간 사람을 잡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면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시간과 돈만 날리고 생고생을 하게 되는거다.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사업소나 공업소등을 돌아가며 견적받고 이 모든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돈낭비다.


그리고 세워둔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도 박고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니 혐의없음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때도 참 황당했지만 살짝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가입시에는 3년간 할인유예라고만 적어놓고 정작 사고후 보험갱신일때는 할증이 되는 말도 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_)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와서 현금으로 할까 보험으로 할까 고민한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200만원이하의 수리비는 할증없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보험사들 개자식들은 이러한 약관을 다음년도 보험 갱신할 때 밑에다가 보여준다.




 

(갱신시 하단에 조그만하게 설명이 나와있다)


이걸 잘보아라...


할인 할증 등급에 변화가 없어도 할증은 있다.


공업소놈들도 현금쓸려니 보험처리를 하라 꼬신다. 나는 할증없음이 3년동결 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 현금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공업소에서는 차량이 년수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동결이어도 할증없는 3년에도 보험료는 인하될거라고 한다.



 

 

 

 


하지만 절대 속지말라 보험처리하면 공업소에서는 금액을 뻥튀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라고 꼬시는거일뿐 실상은 다르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무조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여기다 하나 더 할증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작년에 미리 할인을 받은걸 밷어내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15만원정도 할증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고와 별개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5만원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년에 10만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청구가 된거다.




(사고후 보험료비교)


자~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고 할증이 15만원이 되었다.


이렇게만 봐도 35만원이다. 그리고 할증이 15만원 된 상태에서 3년 보험료 동결이 된다.


그럼 +15만원 x 3 = 45만원 되버린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보험사에 지불하게 되는 돈은 75만원이고 거기다 3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도 못 받게 되는거니 손실은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된다.


45만원짜리 수리비인데 보험을 처리하니 75만원을 쓰게되어 오히려 보험을 쓴게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온다.


이 뜻은 한 70만원정도의 수리는 자차를 쓰지말고 현금을 쓰는게 좋다는 이야기다.


200만원이하는 할증없이 3년동결 이 약정은 그냥보면 200만원이하 사고는 보험써버리자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거다.



 

 

 

 

물론 10년 무사고라서 더 이상 보험료 할인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을 쓰는 경우가 좋을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사를 통하여 수리를 해버리고 아직 보험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사고내역을 지울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3년 할증동결이 사라진다.


여기서 또 문제는 공업소에서 수리비를 뻥튀기해서 보험사에서 보내주었을 경우이다. 45만원이라고 말했던 수리비가 보험을 쓰니 70~80만원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럼 소비자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려 해도 기존의 45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보험사에 현금으로 주어야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말) 그럼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는게 좋을까?


사고후 아직 보험갱신을 하지 않았고 공업소에서 보험사에 뻥튀기하지 않고 금액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전화해서 수리비용 환불을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다.


누군가 박고 도망가거나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 60~70만원짜리 사고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더 낼것과 할인 받을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그냥 본인돈으로 처리하는게 좋다.


그리고 박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일단 본인돈으로 차수리를 한 뒤 견적서를 다 받아놓고 경찰을 통해 상대방을 잡으면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여 수리를 할 수있으니 수리를 굳이 잡아놓고 할 필요는 없다.